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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 후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과 감면금액,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아래 사항 모두에 해당되어야 하니 하나하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비주거용 전기요금 납부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

     

    이 때 매출액 규모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입니다.

    2022년 혹은 2023년 매출이 연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22년, 23년 매출액 모두 0원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또는 2023년에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매출액 연 환산 방식인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였고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기 때문에,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주의할 점으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금액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방식이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앞으로 낼 전기요금을 면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원되니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현재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이 차감되게 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2) 만약 현재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일단 지원금인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이 전액 차감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20만원 중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또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기간은 최대 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전기요금이 7만원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감면 신청 후에는 고지서 상 0원 납부로 처리가 되면, 지원금은 20만원 - 7만원 = 13만원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달에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이 납부되며, 지원금은 13만원 - 7만원 = 6만원 잔액이 남게 됩니다. 다음다음 달에는 전기요금 7만원 중 지원금으로 6만원 납부되고 1만원은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며 지원금 잔액은 0원이 되어 종료됩니다.

     

    비계약 사업자

    비계약 사업자는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된 후 1주일 이내 사업자의 통장으로 최대 20만원이 입금되게 됩니다.

     

     

     

     

     

    신청시 준비사항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지원서류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만 미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입력해야할 정보는 신청자(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입니다.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와 비계약 사업자가 서로 다릅니다.

     

     

    직접 계약한 사업자

     

    바로 사업장의 전기요금 고객번호 입니다.

    3가지 방법으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청구서 우측 상단에 표시
    2. 한전 홈페이지에서 마이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 고객번호 등록 메뉴에서 확인
    3. 한전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 : 국번없이 12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업자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상자 통지 후 1주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번호의 통장으로 감면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 유형1(계약명의타인) : 전기계량기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요금고지서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가족, 임차인, 이전 사용자)인 경우

    * 유형2(관리비납부) : 집합건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 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의 관리비고지서(관리비사무소 등 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유형3(기타자율납부) : 집합건물 등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 납부하는 경우

     

    또한 입력사항에 있어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서 선택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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