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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수당, 대체휴무도 주지 않고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즉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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